협력업체신청

등록 시기 및 절차

정기등록

수시모집 (해당공종별 T/O 소진시까지)
※ 결손 또는 필요에 의한 경우, 별도 품의에 의하여 등록 실시

등록유효기간

1년
※ 결격사유 없는 기존 협력업체는 해당공종별 T/O 미소진시 자동갱신 (등록서류 변경사항 보완의무)

모집방법

하단의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접수(daeji101@bill36524.com)

모집공종

건축토목

사토운반, 발파, 어스앵커, 파일천공, 차수공사, 상수도, 보강토옹벽, 경계석, 보도블럭 등 작업팀 및 자재

건축

실내건축, 습식방수, 석공, 도장, 비계구조물해체, 금속창호, 지붕판금, 철콘, 기계설비, 상하수도, 보링그라우팅, 포장, 조경식재, 조경시설물, 강구조물, 철강재설치, 승강기설치 협력사 및 자재

등록절차

협력업체
T/O분석

모집공고

등록심사

승인 및
등록증 발급

등록 구비 서류

등록 구비 서류

- 지명원
- 신용평가서 사본
-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(보유시)
- 사업자등록증 사본(보유시)
- 시공능력평가확인서(보유시)